본인 인감증명서 발급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상태바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1.10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발급 즉시 본인에게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주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최근5년 연평균 약 50여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안내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야 조회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인감보호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