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 세무과,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상태바
덕진 세무과,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1.11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덕진구 세무과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행정 인·허가 과세자료 2만5,803건에 대해 8억5100만원을 부과 결정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구는 차질 없는 등록면허세 과세를 위해 관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와 국세청 사업장 자료 등 관련 과세자료를 활용해 안정적인 과세기반 구축에 나섰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했으나 구청에는 신고 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사실상 폐업, 부도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자료와 연계해 사실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했다.아울러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전자 납부제도 운용과 더불어 납세자의 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납부서비스 상담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이에 채문기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치지 않고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함은 물론 올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