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 초과 지자체 신규 개발사업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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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 초과 지자체 신규 개발사업 발목 잡히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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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이행평가 도내 7곳 위반 감축대책 마련 시급

2014년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에서 정읍, 장수 등 도내 7개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2014년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정읍A 등 5개 시군 5개 단위유역에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장수 금본A 등 2개 시군 2개 단위유역에서 T-P(총인) 할당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11개 시.군 8개 단위유역에서는 목표수질을 초과했다.

할당량 초과 원인에는 대부분 가축사육두수 증가와 폐수발생량증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매년 정해진 오염물질량만큼 배출되는지를 평가한다.
최종년도(‘15년)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총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간(‘11~’15)이 사실상 종료돼 최종 평가만 남겨두고 있어 현재로서는 오염원 감축대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 1단계('06~'10) 총량제 시행 기간 중에도 총량제도에 대한 관심부족과 오염원 관리소홀로 최종년도(‘10년) 할당량을 초과한 지자체가 존재했다.
이들 지자체는 할당량이 부족해 상당 기간 동안 신규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고, 삭감량 추가 확보를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2014년도 할당량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오염원조사 시행과 오염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최종년도로 계획된 개발사업을 축소.조정하거나, 추가로 삭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이 강화되고, 총인(T-P) 총량제가 새만금 유역까지 확대되는 등 유역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돼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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