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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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1.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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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방침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선거법 위반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선관위는“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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