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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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세요!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6.01.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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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안내고 농작업 중 상해 보장은 든든하게

무주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총 보험료가 10만8,500원으로 이중 농업인이 2만7,140원을 부담해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지만 지역농협이 7,250원(환원사업비)을, 나머지 1만9,890원은 군에서 부담해 농업인들은 실제 부담 금액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15세 이상 84세 이하 전업 농업인 8,434명으로 거주지 읍·면장에게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기간)을 하면 된다.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를 당하면 재해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 치료급여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장례비와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농업소득과 이두명 부농기획 담당은 “농촌이 고령화, 기계화되면서 농작업안전사고 발생 빈도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다”며 “이에 무주군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농가 부담없이 신체상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의회에서도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해 보장내용의 신설, 추가비용에 쓸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 시 1억 2,000만 원의 군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했던 농업인은 7,241명이었으며 이중 443명에게 1억 4,0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농업인들은 “산재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사실 불안한 부분이 많았는데 경제적 부담 전혀 없이 신체상해 등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며 “농업인 안전보험이 생활안정에 정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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