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으로 안전운전 생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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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으로 안전운전 생활화하자
  • 최기정
  • 승인 2016.02.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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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최기정

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깜짝 놀랐던 경험은 모두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운전자들에게는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는 무언의 대화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귀찮아서 혹은 교통법규를 몰라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를 어길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하는 행위이기에 앞서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지켜야할 교통 법규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방향지시등 미 점등은 곧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차선변경 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뒤 차량에게 차선을 변경 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꼭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후행 차량 운전자는 예상하지 못한 앞차의 차선변경으로 급정거 등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차선을 변경했을 시 배려해준 운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도 잊지 말고 실천했으면 한다. 실제 운전을 하면서 앞차에게 차선을 양보하였을 때 양보 받은 운전자가 비상등을 깜빡여 고마운 마음을 표시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뿌듯함을 느꼈고 본인도 양보를 받을 시 비상등을 깜빡거려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듯 나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해나간다면 보복운전 등 위험한 운전이 줄어들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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