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최기정
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깜짝 놀랐던 경험은 모두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운전자들에게는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는 무언의 대화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귀찮아서 혹은 교통법규를 몰라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를 어길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하는 행위이기에 앞서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지켜야할 교통 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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