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신고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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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신고를 해야
  • 길명환
  • 승인 2016.02.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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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경무계 순경 길명환

최근 들어 방송매체 등을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만큼 요즘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이슈화 되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작년 인천에서 발생한 11살 소녀 아동학대 사건과 부천에서 부모가 초등학생의 시신을 훼손하는 끔찍한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 높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 학대 관련 수많은 피해 사례가 뉴스 보도 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 적인 신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 신고 앱’을 보급해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112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메뉴도 마련됐다.

또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은 아동복지법 75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따라서 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당연히 아동학대를 목격하였을 때는 신고를 통하여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변 어른들 모두가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 주변과 내 이웃에 학대받고 있는 아이가 있거나 학대우려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112나 아동학대 신고 앱을 활용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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