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는 정지예고신호임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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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는 정지예고신호임을 명심해야
  • 김용기
  • 승인 2016.02.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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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김용기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교통신호나 법규와 관련해 아리송한 상황에 마주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미리 교통법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먼저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황이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차량 신호등이 황색일 때 지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서야 하는 지다. 대부분 차량은 황색신호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기보단 그대로 통과하기 일쑤다. 엄밀히 따지면 황색 신호일 때도 차량 정지선에 멈추는 게 맞다.

도로교통법 상 황색신호의 의미는 “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황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는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해야한다. 단, 이미 정지선을 지났거나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지선 전에 차량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한 것을 인지했으면 정지해야 한다. 대부분 차량 운전자들은 황색 신호일 때 오히려 더 속력을 올려 신속히 빠져나가려 하는데 횡단보도 정지선 전에 이를 인지하고 빠져 나간다면 신호위반이 된다. 다만 급정거에 따른 추돌사고가 우려되므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여 미리 대비하는 운전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황색신호는 정지하라는 예고신호 라는 것을 운전자 스스로 명심하고 교차로 부근에서 감속운행을 생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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