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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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강화된다
  • 신하은
  • 승인 2016.02.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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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신하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부과에서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된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은?
급차로 변경하면서 차량사이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 앞차  뒤에 붙어서  경음기 계속 누르기, 과속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인 역주행하는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에 운전자가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 개정전에는 난폭운전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2~13만원 범칙금을 부과 받았으나 이제 형사입건 되면 면허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신고와 제보경로도 다양화하여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신고 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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