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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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 정경택
  • 승인 2016.02.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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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경택

심각한 교통사고 유발 원인으로 분류되어 꾸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차량 사이로 추월을 하며 지그재그 운전하는 ‘칼치기’ 운전, 주행하는 차량 뒤에 바짝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위협운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대부분 과속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것을 개정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없는 경음기 사용 등이다.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로위의 무법자인 ‘난폭운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 112,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 전용창구 운영,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 등을 손쉽고 빠르게 신고가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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