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 자칫하면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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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 자칫하면 면허취소
  • 정경택
  • 승인 2016.0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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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경택

최근 교통 홍보·단속근무를 나가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게 될 때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확인해보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지난 지도 모르고 있는 운전자가 종종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2011. 12. 8. 이전 1종 운전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는 법적인 의무이고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까지 된다.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재가 되어있지만 운전면허증을 자세히 보는 운전자가 드물고, 우편물을 잘 확인하지 못하여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운전면허증을 꺼내 적성검사 기간 또는 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하고, 뒷면에 적힌 경고문구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며 신분증,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간단한 적성검사 후 당일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사이트’(www.efine.go.kr)에 접속하면 적성검사 기간, 미납 범칙금, 과태료 등 자세한 정보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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