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근절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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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근절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
  • 김은련
  • 승인 2016.0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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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경장 김은련

112신고는 각종 범죄와 사회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을 지켜주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관할부서를 불문하고 최단거리 순찰차를 신고자에게 보내 단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력 낭비는 물론, 실제로 경찰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술김에 우발적으로 그랬다.”,”장난이니, 한번 봐줄 수 있지 않느냐?”보통 장난 전화를 한 사람들이 적발시 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물론 국민들 역시 112허위신고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2014년 5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허위신고시 ‘10만원 이하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서 ‘60만원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로 상향됐다.

또 허위신고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 허위?장난신고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이상 징역, 천만원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112허위신고는 분명 중대한 범법행위이고 있어서는 안될 사회악이다. 나의 장난전화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지체되므로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112는 긴급범죄신고 전화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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