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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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노력
  • 유민애
  • 승인 2016.02.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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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민원실 행정관 유민애

우리도 노령화사회로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노인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교통사고 발생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율이 전체교통사고 대비 1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미숙이다. 본인은 아직도 몸이 노쇠한줄 모르고 젊다고 생각하며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진안경찰서 민원실 교통민원업무를 하면서 운전면허증 갱신 등 재발급을 받기위해 방문하는 사람들 중 80세가 넘은 고령운전자를 적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웃으면서 “운전하실 수 있겠어요“라고 물어보면 시력도 청력도  떨어진 어르신이 운전을 하려는 것보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지만  이런 분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생기는 어르신도 계신다.

물론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오토바이며 차량은 생활교통수단이다.

노인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증 갱신 재교부시 신체반응능력 및 판단력 등 정밀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만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아와야한다.

그리고 올 8월부터 운전면허를 갱신하게 되는 만70세 이상 2종소지 운전자에 대하여 적성검사 신체 검사서를 받아와야하며, 양안시력 0.5가 나와야만 2종 면허를 발급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정부3.0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건강검진 결과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전산으로 확인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체력이 쇠약해지기 마련이다. 판단력과 신체반응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제도보완 및 교통시설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다각적인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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