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로 대형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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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로 대형사고 예방하자
  • 김광선
  • 승인 2016.02.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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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순찰대 김광선

1970년도에 도입돼 1999년 4월 화물차와 승합차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지된 지정 차로제도는 난폭운전과 급격한 끼어들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2000년 6월 다시 시행되었다.
지정차로제도는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해 놓았는데 일반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경우 승용자동차와 중·소형승합자동차는 1차로, 대형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2차로, 그 밖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3차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2차로일 때는 승용자동차와 중·소형승합자동차는 1차로, 그 밖의 자동차 등은 2차로에서만 운행 가능하다.

그러나 고속도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정속 주행 시 도로교통법 60조 1항에 위배되어 범칙금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그 밖의 자동차 등은 5만원이며 벌점은 모두 10점을 받게 된다.
차량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비워두어야 한다. 최근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임을 명심 또 명심하여 교통질서 정상화에 좀 더 가까이 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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