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해빙기 낙석 ·포트홀, 안개 등 불청객 사고 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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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해빙기 낙석 ·포트홀, 안개 등 불청객 사고 주의보 ...!
  • 박범섭
  • 승인 2016.02.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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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무풍파출소장 박범섭

한파로 추운 겨울에 얼었던 대지가 녹아 내리면서 해빙기 교통·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기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보면,

날씨가 점차 풀리면서 각종 공사장, 도로절개지, 축대, 옹벽, 지반이 약한 도로 등이 겨울 내 결빙되었다가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 파손, 붕괴, 유실 우려가 많아져 안전사고 위험성도 증가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과 자동차 이동 많아지고 기온 상승으로 운전자의 긴장이 풀리는 등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산불과 등산객의 미끄러짐, 추락 등 산악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져 더욱 주의해야 할 봄철 해빙기다.
특히 우리 지역처럼 산악지역 도로는 산을 깎아 도로를 건설하면서 절개지가 많은 곳은 낙석으로 인한 낙석사고와 해빙 스모그로 가시거리가 짧아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먼저 해빙 스모그란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안개와 같은 형태의 기체가 되는 것으로 먼지가 안개가 되려면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야 하고, 해빙기에는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대기 중의 수증기가 많아져 이 수증기에 미세먼지가 결합하면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15.2.11 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사상최고의  106대의 추돌에 2명 사망, 130명 부상과 13억 2천여 만원의 지산피해를 입는 안개 속 교통사고 기억해야 하며,

안개 등 해빙 스모그 발생시 사고 예방법은,
가시거리가 줄어들어 전방주시가 중요하고, 차간 안전거리 유지하며 자동차간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평소보다는 속도를 감속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면서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 뒤차가 추돌할 수 있으므로 전조등이나 안개등과 비상등은 ON으로 해서 자신의 위치 알려주며, 1차로 보다는 2,3차로를 이용하되 낙석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른 아침에 안개가 끼어있어 가시거리가 극히 짧은 오르막 커브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낙석을 발견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지만,

계절이 바뀌면 자동차 점검을 필수적이므로 해빙기에는 엔진오일, 기어오일 등 자동차 점검과 겨울에 염화칼슘 등이 하체 부분에 남아 있어 차제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고압 세차도 필요하고,
해빙기 기온 상승으로 나른해져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침범, 보행자 발견 못하는 사고 발생할 수 있어 자동차 내 환기, 신선한 공기 유지 잊지 말자.
도로 이용 중 노상잡물, 낙석 등으로 차량 파손 사고 시,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기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등에 의해 도로관리청에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관리 기관에서 직접 배상은 어렵고, 
국가배상 법령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 검찰청 산하 “배상 심의회”에 신청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입증서류 (현장 사진, 파손부위 사진, 영수증 등)와 당시 경찰관서 신고 근거 등 자료 준비가 필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각 지역 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또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로 문의 가능하다.

또한, 겨울철에 폭설 등으로 안전운행을 위해 심하게 뿌려진 염화칼슘 등의 영향으로 아스팔트 포장층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분리는 현상으로 아스팔트 균열 혹은 혼합 시공 불량 등으로 하부층과 분리되어 수분이 침투되면서 아스팔트 도로 곳곳에 웅덩이가 생긴 포트 홀(Pothole)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포트 홀이 생기는 대로 수시로 보수 작업을 거쳐야 하나 미쳐 따라가지 못하는 도로관리청의 보수작업 늦장으로 심한 곳은 상당한 깊이와 넓이의 웅덩이가 몇개씩 이어지고 있어 마치 도로 위의 지뢰밭이 형성되어 그것을 피양하다가 또는 높은 속도로 운행하다 핸들의  중심을 잃게되는 사례 등으로 차량 파손은 물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은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처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운전해야 하고 도로관리청도 자주 서둘러 보수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도로관리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100%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다음 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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