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시 형사처벌 등 강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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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시 형사처벌 등 강력 시행
  • 온시준
  • 승인 2016.02.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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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 경위 온시준

이달 12일부터 교통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난폭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을 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입건시 40일간 면허정지, 구속시 면허취소 등 앞으로 이와 같은 난폭운전에 대하여 강력 한 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전용 신고창을 마련, 발생 즉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동영상 등 신고를 유도하여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관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전담 수사할 예정이며, 현수막, SNS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난폭운전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아름다운 교통문화는 운전자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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