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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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소란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할 때
  • 박상호
  • 승인 2016.02.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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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계장 경위 박상호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GOP가 세계 11위로 중국, 일본에 이어 3위이고, 1인당 국민소득 2만8천 달러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에 올라있는 경제력이 높은 국가이다.

경제력으로 보았을 때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취로 인한 소란행위는 일 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해당되고, 당사자는 민사소송에 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젠 음주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밤늦게까지 술집에서 술을 판매하는 일이 거의 없어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드는 문화이다.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자는 밤마다 주취자 처리에 대부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도 기초질서가 바로설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주취 소란행위가 정상화 되도록 해야 하고, 이 모두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음주문화를 바꾸는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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