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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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명백한 범죄입니다.”
  • 구보빈
  • 승인 2016.0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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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구보빈

아직도 도로위의 무법자가 많은 실정이다.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보복운전과 더불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난폭운전이란 보복운전과 달리 불특정한 일반인이 자동차 운행 중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면 해당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차량들 사이고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처벌조항 또한 엄격해졌다. 난폭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에는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가 된다.

경찰에서는 난폭·보복운전을 막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SNS를 활용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112신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을 이용한 “목격자를 찾습니다”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만들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 자동차의 편리함을 좀 더 현명하게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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