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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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 5분 자유발언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6.02.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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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 복지사업 통제는 “사회복지 국정화”

무주군의회 이해양의원이 지난 18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 복지사업 통제는 “사회복지 국정화”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해양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따라 지자체 자체사업 중 정부와 유사·중복사업 폐지와 신규 복지사업 강제협의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조속한 중단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복지를 위축시키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며 시대적 발전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사회복지 국정화”와 다름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제정 및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지자체의 고유한 권한이며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지역복지사업의 운명이 결정되고,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패널티 강압을 내세워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 없이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60여개의 국가 복지사업을 환원해 가야하며, 그래서 지자체의 대부분인 국비 매칭 사업을 줄이고 지방재정으로는 지자체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열악한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총운영비에서 최저임금과 처우개선을 포장한 인건비 상향지침만 내놓았다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비와 관리비 부족 논란으로 관련자들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자, 복지부는 그 지침을 다시 유예시키는 현상을 초래하는 등 복지정책 꼼수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정부 방침에 일부 지자체들은 법률소송을 제기하며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힘겨운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무주군은 매우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수용의 자세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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