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12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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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12로 신고해주세요
  • 이득우
  • 승인 2016.0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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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3팀장 경위 이득우

최근 인천에서 장기 결석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와 새엄마 등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가 탈출한 사건과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보관사건 등 잇따른 아동 학대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정신.성적폭력 혹은 가혹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법이 2014년 1월에 제정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친부모의 체벌과 훈육을 타인의 시각에서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막상 신고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도 17,791건으로 2013년도에 비해36% 증가를 보였고 2015년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체 아동 학대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183건(친부 117건.친모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장소는 가정내 학대가 209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어른들의 관심 부족이라 할수 있다.

폭력은 습관으로 연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은 학교폭력으로 변질되거나 군대의 가혹행위와 직장 내 혹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폭력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가 다른 범죄와 다른점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가 있어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의무자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등 아동시설과 관련된 종사자들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사건의 대책으로 담임교사들이 부모 외에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종 아동 신고 의무화 대상에 담임교사를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이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아이 울음이나 비명이 계속될 때, 보호자가 아이의 상처에 대해 설명을 잘 못할 때, 옷차림이 계절에 안맞거나 지저분할 때, 이유없이 자주 지각·결석할 때, 나이에 안맞는 성적 행동을 할 때 등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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