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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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6.02.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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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면 덕안1, 감곡면 진흥2지구 조정금이의신청 심의

정읍시는 지난 23일 시 영상회의실에서 정읍시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생기시장)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사업(덕안1, 진흥2지구)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중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조정금에 대한 상향요구 3필지, 하향요구 9필지 모두 12필지를 심의, 모두 기각결정 했다.

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감곡면 진흥1지구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국비 5억1,000만원을 확보해 8개 지구 3,046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2016년 사업으로 연지1지구, 원화해지구, 원승부·신용호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 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 사업지구 신청요건(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징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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