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서, 112허위신고 근절 홍보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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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서, 112허위신고 근절 홍보활동 실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6.03.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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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서장 박정근)는 2일 마이로타리 앞에서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2015년 진안경찰서에서는 112허위신고로 3명을 경범죄처벌법(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의해 처벌한바 있다.

또한 상습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보상청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고 그 자리에 정상적인 관행을 심는다는 의미로,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허위신고 역시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잘못된 비정상의 뿌리를 뽑고 그 자리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편, 진안경찰서 황아중 112종합상황실장은 “ 선량한 국민을 담보로하는 112허위신고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눈높이 홍보물,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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