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새학기 불법찬조금‘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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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새학기 불법찬조금‘안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03.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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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불법 찬조금' 경계령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3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을 모금하는 등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은 학부모 모금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임의적 운영 ▲학생 간식비·학교행사 지원·교직원 선물 명목의 모금 등이다.

특히 불법찬조금을 비롯해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는 촌지 및 금품수수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 등 수익자 부담 경비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집행내역은 학부모와 교원 등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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