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에 대한 아동정책적인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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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에 대한 아동정책적인 제언
  • 옥필훈
  • 승인 2016.03.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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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필훈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현대사회는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넷북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은 가상공간이 아닌 일상생활이 된지 오래되었다.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디지털정보와 인간의 지각이 만나는 곳이다. 2010년 3월 사이버소녀를 양육하는 게임에 빠진 부부가 생후 3개월된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이라는 용어는 1996년 골드베르그(Goldberg)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최근까지 인터넷 중독의 양상의 범위는 채팅중독, 정보검색중독, 게임중독, 음란물 중독, 사이버거래 등 다양하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 5월 초·중·고교생 총 142만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 사용자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0만 8천명,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5만 2천명 가량으로 집계한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 중 10명 중 1명은 자기조절이 되지 않는 중독학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25일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년)에서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하고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자로 규정하며, 인터넷·게임 과몰입(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게임을 중독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게임업계와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강국답게 국가주도로 한국정보문화원 (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설립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자료(2014)에 따르면, 2014년 만 3~59세 인터넷 이용자 중 인터넷 중독위험군은 6.9%이고, 그 수는 2,621천명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중독은 초고속 IT강국이 낳은 중독병인가 ?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이 보는 세상을 충분히 더 깊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가 ? 중독에 대한 라틴어의 어원은 addicene로서 “동의하는 것, 양도하거나 굴복하는 것”이며, 고대에는 잡혀서 감금되거나 노예가 된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정신과적 진단체계인 DSM-V에서는 인터넷이나 게임중독 등은 질병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연구진단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및 게임사용자를 4대 중독자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쌓여온 의학적 근거나 과학적인 데이터없이 질병코드로 분류하여 정책배경과 취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자는 인터넷중독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특히 아동정책적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몰입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컴퓨터 앞에서 하루 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눈이 침침해지고 눈물층이 파괴되어 눈이 시고 뻑뻑하지고 심해지면 눈에 통증이 오거나, 가끔 머리가 아파오는(눈피곤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VDT (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인터넷사용시간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절할 수 없는 고위험사용자군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차원에서도 전문적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인터넷중독치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분야 문화 및 예술지원사업 등지에서도 그들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 그 기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숲에 대한 아동교육 내지 쾌적한 자연친화적인 도시근린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영·유아기부터 숲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통하여 숲의 생태환경교육이나 흙, 돌멩이, 나뭇가지, 곤충 등 자연놀이감을 통한 감각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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