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신고는 신진교통질서 확립의 지름길
상태바
난폭운전 신고는 신진교통질서 확립의 지름길
  • 이석민
  • 승인 2016.03.06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이석민

경찰에서는 국민에게 공감 받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2. 15.부터 오는 3. 31.까지를 난폭·보복운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예전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행위만 형사 처벌했으나 지난 2. 12.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근거 이제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은 물론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교통 소양교육도 6시간을 받아야 된다.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앞차가 늦게 간다고 바짝 붙어 경적을 반복·지속적으로 울리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하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에 해당 한다.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뒤 따라 가며 추월해 차량 앞에서 급 감속 또는 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와 급정지해 차량을 막아 세우고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 붙이는 행위,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추격하여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끝으로 보복·난폭운전 피해를 당한 사람이 112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 휴대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신고한다면 차적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전담, 적극 수사할 계획으로 이제는 단속을 모면하기 위한 것보다는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