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우리가 나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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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우리가 나서야 할 때!
  • 함연봉
  • 승인 2016.03.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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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장 함연봉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지금은 어느덧 노인이 된  부모님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대접받기는커녕 학대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면 마음이 안 좋아진다.

노인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법률적으로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경제적 착취,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사실 노인학대는 인권침해임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의해 발생하기에  발견하기가 어렵고, 치유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주변사람들이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경찰등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전 사회적인 대책과 부단한 관심이 없을때는 학대로 고통받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인들에 대한 공경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인생의 선배이신 노인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일부터 실천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사상을 중시하는 동의예의지국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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