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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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 범죄입니다
  • 김윤철
  • 승인 2016.03.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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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기동순찰대 김윤철

우리는 IT강국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촬영기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동순찰대에서는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일부를 촬영하던 사람을 체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을 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으면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울 수 있지만 20년 동안 신상 정보 등록이 되어 경찰서에 1년에 1회씩 신상정보 갱신을 해야 하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 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행동임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과한 일들을 벌이다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아주 평범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사사로운 생활이 범죄자로 낙인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사회 4대악으로 인식하고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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