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재판에 불출석해 보석 결정이 취소된 A씨(37)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사기죄로 구속 기소됐으나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2 개월뒤 석방됐으나 올해 2월18일 열린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보석보증금 몰수 청구 및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몰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석 취소 결정된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보증금 몰수 청구 및 국고귀속 조치해 형사사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