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도 모자랄 시기,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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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도 모자랄 시기,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
  • 황인상
  • 승인 2016.03.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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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장수파출소 황인상

작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11살 여아 아동학대, 송도 어린이집 아동폭행을 시작으로 2016년 경기도 부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및 시신훼손, 부천 목사 여중생이 백골로 발견되고 경남 고성 장기결석 아동이 母의 폭행으로 숨져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사건까지 이외에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벌어져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할 수 있는 용기와 사소한 문제로 보일지라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범죄의 형사처벌 기준은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중상해는 3년  상의 징역,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2분의 1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기준들은 아동학대가 발생된 이후의 사후적 구제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동학대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와 사회 구분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현재의 아동들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변에 있는 아동들을 보살펴 주어야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짊어져 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이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노력은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빛을 발할 것이기에 손쉽게 작은 노력을 보태어 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한다.

첫 째로 위험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의 유형을 개개인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가장 발견하기 힘든 것이 방임으로서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행위임을 알고,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아동학대의 징후를 숙지하여 보육교사와 부모들을 주요 대상으로 구체적인 아동학대 징후교육이 활성화 하여 교육받도록 하고, 세 번째로 아동학대를 발견 후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받은 아동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어 주는 ‘어른’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아이들을 학대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주변의 우리밖에 없다. 신고자 조사 시 비밀보장 등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고한 후에 신고책임이 혹시나 나에게로 돌아오는 건 아닌가 하는 부담으로부터의 걱정은 접고, 긴급한 상황일수록 바로 112로 신고하여 경찰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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