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교통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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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교통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전개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6.03.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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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14일부터 상습·과다한 교통 체납과태료 대상자에 대해 번호판영치, 예금·급여압류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통해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납과태료 대상자에게 체납안내문 발송·SMS 문자발송 등 체납을 독촉하는 사전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교통경찰 등 현장 경찰관들이 차량조회를 통해 현장번호판 영치활동과 대상자의 예금·급여압류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와 병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만 14~19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 감경 징수하고, 벌점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인 속도위반 20km/h이하, 동승자 안전모미착용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간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감경해주며, 또한 영세서민을 위해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시행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최규운 경찰서장은 “과태료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감소시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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