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현장 안전관리 불감증 여전
상태바
도내 건설현장 안전관리 불감증 여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3.15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노동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60% 사법처리

전주시내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도 않은 채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 다른 현장도 위험기계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추락방지망이나 작업발판을 설치 않고 공사를 이어가는 현장도 나타났다. 위험작업 근로자들에게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정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 건설현장도 곳곳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빙기 위험속에 안전관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도내 건설현장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이 최근 해빙기를 맞아 도내 21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 미설치 및 위험기계 방호장치 미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등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A건설현장 관계자 등 13개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했다.
또한 추락방지망 및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는 B현장 등 5개소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위험부분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위험작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 미실시, 법정 표준안전관리비 미계상 등 관리 등을 준수하지 않은 C건설현장 등 2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 위험이 더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재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시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