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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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달라져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3.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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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비해 2016년부터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을 관내 신고대상 법인에게 14일 배부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한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31일까지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는 본점 및 지점사업장 모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본점 사업장은 제무재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사업장별 관련서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김우엽 세무과장은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토록 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임종근 기자 jk063@m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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