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반행위 부과금액의 50%까지 가중키로
전주시가 한옥마을내 불법건축물을 근절시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시는 한옥마을 내 위반건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한 달간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불법건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불법건축행위 단속부터는 위법건축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에 한 차례만 부과해오던 이행강제금을 연간 2회로 강화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상습적 위반행위 등은 부과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체불명의 무분별한 불법건축이 난립할 경우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는 결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져 한옥마을 주민뿐 아니라 시민 전체에게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민들 스스로 한옥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박화성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한옥마을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세하게 계획돼있어 사소한 건축행위라도 지구단위 계획에 위반될 개연성이 크다”며“건축행위시 건축사사무소에 상담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는 꼭 한옥마을사업소에 꼭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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