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
정읍시는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지정) 5항의 규정에 따라 ‘제21회 정읍시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한 이번 통계연보 작성기준은 2014년 12월 31일이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에 발간된 통계연보가 첨단 과학산업의 경제도시, 창의적인 인문·관광도시, 환경친화적 농·생명도시 정읍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고 각 분야의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밝혔다.
시는 통계연보를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배부 할 계획이며, 이용자들이 쉽게 지역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읍시홈페이지(http://stat.jeongeup.go.kr) 정읍의 통계를 통해서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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