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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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요...!
  • 박범섭
  • 승인 2016.03.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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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무풍파출소장 박범섭

지난 5년간 집계된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7%가 보행 중 발생한다는 사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학교 담장 밖, 도로에서,  설마 ! 설마 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항상 불안하다.
그 점은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교통문화  의식변화가 더디게 변화 또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극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나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운전 행태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편하고 쉬운 방법론만 추구하는 잘못된 교통문화가 맞물려 내 자녀, 내 이웃들이 불행한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농어촌지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하게되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걸어서 등.하교 또는 야외 활동이 이어지는데 사람이 보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도,보도는 차량이 버티고 있어 차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과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도로 상으로 튀어 나가다가 차량에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수 없이 반복되는데도 불법 주정차행위는 줄어들지도 않고 단속은 더욱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불안한 것은 우리 미래의 새싹, 어린이들로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구역이 되고 있어 아쉽다.
그렇다고 학생 수가 적고 장거리가 많은 농어촌지역에서는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쉬는 시간대와 중식시간대, 하교시간대에는 학생들만의 자유스런 학교 밖의 야외 활동이 학생들끼리 있게 마련인데 이와 같은 시간대가 더욱 불안하고, 등.하교시에 통학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통학버스에서의 승·하차 등 교통사고도 안심할 수 없는 위험한 통학버스 운행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여론이다.
왜냐면,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고도 일시 정지, 양보와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우리 어른들의 일부이겠지만 교통상식의 무지 때문이다.

전북 도내의 경우 총 998개소의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헨스 등 안전시설이 낙후 및 규격 미달된 시설이 많다는 지적이고,
1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14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도내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1,181건(‘15.3월 통계)에 1,503명이 부상을 입고 5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일반 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어린이와 노인층 사고는 증가하고, 50% 이상이 보행중 발생하며, 등교 시간대보다 이 역시 하교시간대와 하교시간 이후 사고가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에 52명 사망 14,894명이 부상, 2015년에는 65명이 사망 15,035명이 전국에서 부상을 입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사고원인을 보면 불법주정차량과 속도위반에 의해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 행위가 많고, 통학차량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들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원인 등으로 발생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6. 2.1청주에서 통학버스 운전자가 안전한 승하차 미확인으로 9세 남아를 역과 사망사고, ’15.3.10 경기도 광주, 30일 용인 그리고 같은 해 4.1일과 3일 수원과 고양에서 각각 학원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어 “세림이 법” 시행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부, 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에서는 더 이상의 책임 떠 넘기는 핑퐁 안전대책을 중단하여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이나 노인보호구역(실버존:Slilver zone) 안전시설 점검과 규격에 맞도록 설치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어른, 학부모들은 편리함만 찾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내 자녀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불법주정차, 과속을 하지 않는 운전습관과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통학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승하차 중일 때는 일시정지, 서행 의무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을 실천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나 동승보호자는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승차시, 운행중, 하차시에 지켜야 할 안전수칙(매뉴얼)
즉, 운전자 또는 동승보호자가 직접 하차하여 승하차 도와주고, 안전띠 착용 여부 확인, 차량 앞뒤에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 확인 및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여부 등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을 잊지 말고 실천하여야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초등학생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사실과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 교통안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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