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정인득
누구든지 위험에 처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라는 번호가 112이고 112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많이 활용되는 번호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는 실정이다.
‘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며 또한 허위 장난 전화의 정도에 따라 끝까지 추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의 경중의 떠나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적실한 때이다.
덕진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이 같은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찾아가는 112 예방교육을 통해 올바른 신고방법과 허위신고 근절 홍보를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그리고 다중운집장소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신고로 인해 자신은 물론 소중한 자신의 가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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