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횡포에 시달리는 우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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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횡포에 시달리는 우리사회
  • 주상영
  • 승인 2016.03.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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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주상영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와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주취 소란자  들에게 무척 관대한 편이었다. 경찰관들은 주취 소란자들을 달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풍경이 당연 시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이 더해져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해졌고,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비정상적’현상이 되풀이 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배경으로, 2013년에 들어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 김제경찰서도 이에 맞추어 위반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 위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 총 17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중 3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하였다.


선량한 국민이 공권력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비정상적 사회 현상’을‘정상화’시키려는 국민들의 참여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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