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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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3.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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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2016년도 재산세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자동 세차시설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유흥주점 일제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현장행정 중심으로 6월말까지 추진된다.

건축물·토지·주택을 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소유권 변동 및 건축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에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목이다.
따라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 전액이 과세되는 만큼 6월 1일을 전후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에 김우엽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물건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정비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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