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2016년도 재산세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자동 세차시설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유흥주점 일제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현장행정 중심으로 6월말까지 추진된다.
따라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 전액이 과세되는 만큼 6월 1일을 전후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에 김우엽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물건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정비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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