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첨부서류 제출
완산구는 지난 12월말 결산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부터 달라진 신고납부 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지난 23일 완산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2,172개 법인에게 일괄 발송했다.
신고법인이 유념해야 할 내용으로는 금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김장원 세무과장은 “올해부터 달라진 신고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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