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불법운행자 처벌 신설, 대포차 근절 동참하자
상태바
대포차 불법운행자 처벌 신설, 대포차 근절 동참하자
  • 김부연
  • 승인 2016.04.10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사 김부연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일명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인 무적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합법적인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동차로 실제점유자를 알 수 없어서 보험, 재세공과금 및 범칙금, 정기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명의자동차를 말한다.

대포차량이 각종세금이나 보험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범죄유혹에 빠져 대포차량을 구입, 각종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불법체류자들이 자동차운전면허와 차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불법 대포차량을 구입하거나 운행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대포차량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고자 기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시 처벌하는 것 이외에 불법운행자동차 운행자 등 처벌조항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2016. 2. 12일 시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대포차량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대포차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대포차량 발견시 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영치, 공매처분 등 대포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회수조치로 대포차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대포차 생성 원천차단 하기 위해 대포상사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대포차량 운행자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자동차등록·운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들 또한 대포차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운행 대포차량 근절에 동참해 나가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