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생활화 선진교통문화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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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생활화 선진교통문화의 지름길
  • 양석호
  • 승인 2016.04.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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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적상파출소 경위 양석호

안전운전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2항에 명시하고 있어 운전 면허증을 취득 소지하고 있는 모든 차량운전자는 이유 불문하고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상식 일 것이다.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많이 있다. 내용을 보면은 안전벨트 착용, 안전거리 확보, 난폭운전 금지, 전방주시의무, 운전자 준수사항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 차량이 천천히 간다,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난폭운전을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고 또한 한순간 잘 못된 생각으로 인명피해와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여 경찰에 형사입건 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 언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다.

우리는 평소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한순간 망각하고 급한 성격과 잘 못된 운전습관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뉴스에 보도되면 아주 흉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은 소중한 생명인데 바라보고 느끼는 인식이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거의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차량 안전운전만큼은 보다 더 성숙되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안전운전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임을 깊이 명심하고 나를 중심으로 교통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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