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국최초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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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국최초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발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4.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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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22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 발의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전주시 청년들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의 학습권·건강권·생활수준 등을 보장하는 내용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등 지역 청년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 주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희망도시라는 슬로건을 청년 기본조례에 담아 향후 전주시가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의지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였고, 정책위원회 구성 및 청년희망단 활동 등 청년 스스로 정책 및 실행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체계를 다졌다.
전주시의회 박현규 의장은 “전주시의회 개원 이후 모든 의원의 전체발의는 처음이다”며 “이번 조례제정은 정책의 제안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며 우리 전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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