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2명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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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2명 포상금 지급 결정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4.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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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사실 등을 신고제보한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지난 2월 28일 자원봉사자인 B씨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발언을 하면서 모식당 종업원 D씨 등 7명에게 10만원씩 총 7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총 40만원의 제공을 약속하면서 SNS 등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C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신고자 E씨는 지난 3월 16일 모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F씨와 지인인 G씨가 상호 공모하여 모회관에서 선거구민 22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F씨는 자신 및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H씨와 ??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I씨에 대한 지지호소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F씨와 G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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