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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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 구보빈
  • 승인 2016.04.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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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구보빈

3년전에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자를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했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언행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일컬으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다른 일반 경범죄 보다도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체포도 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있는 주취소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진안서 경찰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경찰관서에서는 주취자로 인해 신속하게 신고 출동을 나가야 하는 시간에도 주취자를 상대하는데에 많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요즘같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가 떠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늦은 시간까지 실외활동을 하는 이가 많아져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의 횟수를 더 늘려야 할 실정이다. 하지만 주취자들로 인해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각 경찰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각종 SNS와 언론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개선이라 생각한다.

단순한 술 기운으로 난동을 피우는 행위 때문에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들에게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피해가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 스스로가 깨달아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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