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비안전서,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집중 단속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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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비안전서,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집중 단속 들어가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6.04.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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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계도 후 5월 9일부터 전국적으로 집중 실시

 

부안해양경비안전서(총경 전현명)는 봄철 낚시 객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낚시어선은 10톤 미만의 선박이 선장을 포함해 22명까지 태울 수 있고 EEZ까지 원거리 조업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 매년 110여건의 사고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리 원거리 낚시영업은 물론 출항 시 낚시 객 신분미확인 행위, 선상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등 영업 전반에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낚시어선업계 내 안전 저해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선장을 대상으로 승선 자 명부 작성 시 승객의 신분증 확인,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금지구역 조업, 출입항 미신고, 승객에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는지 여부, 주취운항 등이 중점대상이다.

또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승선 시 선장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한 불응, 선내 음주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단속한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 유 불법사용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전 방위적인 단속도 병행한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 출입항 낚시어선에 대한 승선 자 명부와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해상에서는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하고 필요시 항공기를 이용한 陸?海?空을 포함한 입체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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