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보험대리점 ‘갑질’에 대리운전자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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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보험대리점 ‘갑질’에 대리운전자 ‘피눈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4.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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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멋대로 인출하고 민원 냈다고 보험 해지시켜 생계 끊어

대리운전기사 A씨는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만 했고 보험료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업체측의 일방적인 해고였다.
민원 접수 사실을 알게 된 보험대리점이 업체측에 압력을 가해 보험계약을 해지 신청케 한 것이다.

또 다른 대리운전자 B씨는 접촉사고로 이미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무보험이란 사실을 알고는 안연실색하고 말았다.
대리운전자 C씨는 서로 다른 대리운전업체에 2건의 보험을 가입했다. 알고 보니 계약자는 동일인이었고, 1건의 보험료는 대리점업체가 떼먹은 것이다.
저임금과 시간에 쫒기며 일하는 대리운전자들에게 업체측과 보험대리점이 결탁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출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며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대리운전자 들의 생계를 끊는 등 부당한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실태 조사 후 관련자 처벌과 제도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은 28일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해야 대리운전업체로 소속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의 ‘갑질 횡포’로 대리운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리운전보험이 보험료를 내는 대리운전자를 제쳐둔 채, 대리운전업체가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체결, 대리운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리운전자들이 개인보험을 가입하면 대리운전 콜을 받을 수 없어 영업이 불가하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업체 요구대로 반드시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대리운전업체는 3,800여개 대리운전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은 1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보험대리점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약15만명에 이르는 대리운전자들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리운전자들은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의 횡포를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그들의 눈치를 봐가며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보험료를 내는 주인은 대리운전자인데,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이 횡포를 부려 주객이 전도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대리운전보험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금감원이 조속히 나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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