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15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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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15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기관 선정
  • 김동주 기자
  • 승인 2016.05.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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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주어진다.

남원시는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규모 확대(2만→3만㎡), 건축 용적률 완화(준주거지역 400→500%, 중심상업지역 900→1,300%, 일반상업지역 800→1,000%), 도로점용료 분할납부규정 마련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했다.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하던 임의규제를 찾아내 93건을 정비하고, 37건의 불합리한 상위법령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한편, 남원시는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지자체의 기업관련 조례?규칙 및 기업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발표한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수상해 규제개혁 우수 도시로서 위상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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