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6년 재산세 부과 전 건축물 일제조사 및 자료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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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16년 재산세 부과 전 건축물 일제조사 및 자료정비 추진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6.05.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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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장 미등재 건축물 세원조사로 공평과세 및 자치재원 확충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오는 7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2011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신고?허가 후 사용승인 된 건축물 4780동에 대해 구조 및 면적, 용도 등 현황조사와 과세자료를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 사실상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사용하면서 과세대장에 미등재(누락 및 무허가)된 주택, 창고, 축사, 관리사 등의 건축물도 이달 말까지 읍?면에서 세원조사를 병행해 일제 실시한다.

군은 지난해에 건축물 1만8,657건(5만2,784동), 면적 530만1,000㎡에 전체 18억6,400만원을 과세했으며 7,254건 5억2,100만원을 비과세?감면했다.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이 2.98%(공시지가 4.70% 정도) 상승되어 결정?공시됨으로서 과세시가표준 적용이 다소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창군은 건물분 재산세는 신고(허가)에 의해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나 무허가(불법)로 신?증축, 재축한 건축물을 불문하고 과세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또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공평성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작지만 누락되는 세원을  발굴하여 우리군 자치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과세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밖에 재산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560-24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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