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납품업체에 ‘갑질’하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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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납품업체에 ‘갑질’하다 철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5.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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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건 최대인 총 238억 원 과징금 부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들이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일삼아오다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3사가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반품이나 납품업자 직원 부당사용, 인건비전가,서면계약서 지연교부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238억 9,000만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과 인건비 전가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게는 약 2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 중 총 121억여 원을 ‘판촉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납품업자 직원 부당 사용은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이 같은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사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반품도 이어졌다.
홈플러스는 21개 납품업자에게 시즌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 상품과 함께 반품했으며 이마트도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1만4,922개 제품(약 1억 원)을 시즌 상품과 함께 반품했다. 이마트는 또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는 상품(26개 납품업자 총 1만6,793개(약 3.8억 원))도 반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롯데마트 역시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1.8억 원)에 대해 약정한 반품 기간이 지나 반품해왔다.
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 체결 즉시 거래형태, 품목, 기간, 납품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는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직(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롯데마트도 103개 매장 임차인과 13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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