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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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5.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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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관련규정 강화로 대포차 단속 건수 증가 예상

오늘부터 대포차나 무단방치차량, 지방세체납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의무보험미가입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불법자동차의 단속 건수가 2014년과 비교해 1만4천 건이 감소(4.3%)한 총 31만여대를 단속한 바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에 따라 그 동안 주로 사용하던 번호판 영치실적이 전년도 보다 약 1만 8천 건이 감소(7.3%)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포차의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범정부적으로 꾸준히 대응한 결과, 전년도 보다 약 1100건(49.2%)이 더 단속됐다. 
국토부는 금년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대포차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돼 궁극적으로는 대포차 발생 및 운행 억제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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